앞지르기 차선 위반 도로교통법 개정
7월 12일부터 단속규정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변경되었다.
운전자들이 고민하는경우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정속 주행해서 달리게 된다면
승용차 기준 범칙급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
어떻게 달라지는 지금부터 소개를 하려고한다.
앞지르기 차선 위반 도로교통법 개정
7월 4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 되었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규정도 추가 되었다.
일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된다.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1차선과 2차선에 나란히 달리고있는 차량들을 본적이 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에서의 1차선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1) 편도 2차선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로가 된다.
2) 편도 3차선
1차로가 앞지르기 차가 되고 2차로는 승용/승합 차량 전용차로가 되며 3차로는 대형승합 및 특수 화물차량 등의 차로가 된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에 있을 경우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선이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지정된 차로 이외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량 등에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지르기 위반이란
앞지르기란 자동차가 앞서 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앞지르기의 내용을 살펴보자.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앞지르기 후 기존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내 글이 이해가 안되는분들을 이 사이트를 참고하면 될꺼같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84&ccfNo=2&cciNo=3&cnpClsNo=1
앞지르기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 된다고 하니 잘 숙지하여 안전운전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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