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오늘 소개할 내용은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2022년 1월 11일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었다.
그 내용은 우회전시 횡단보드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정지하고 없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 07월 12일부터는 이 내용이 보행자 위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제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입구에서 보행자가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빨간불이여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으면 이것 또한 일단 일시정지 후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된다.
적발 시 과태료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보험료는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가 오를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기준도 강화가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발견 시 무조건 서행하며 사람이 있던 없던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며 통과를 해야 한다.
이유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뛰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내려진 사항이라고 한다.
위반 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이 된다고 한다.
개정안은 모두 13가지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다.
도심에서 점점 운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같다.
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미리미리 숙지하고 항상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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