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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Tips and tricks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혜택과 신청 방법

by 빵석님 2024. 7. 25.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2024년 장애인연금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혜택, 지급 대상,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혜택과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 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을 돕는 이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가 적용되며,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 여건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후 계산된 금액과 기타 월소득 합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며, 2024년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3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208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대상자는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며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가 됩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424,81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지참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3. 소득·재산 확인 서류
  4. 작성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1. 신청: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자산 조사: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급을 결정합니다.
  5. 결과 통지 및 지급: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근거 법령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18세 이상의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급 금액

장애수당: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최대 424,810원 (2024년 기준)

 

결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절한 신청과 자산 조사를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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