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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빵석님 2023. 9. 8.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부 정책 중 하나로,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며, 근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부추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이전 대비 1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가구 유형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포함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역시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자격이 주어집니다. 홑벌이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소득을 얻는 경우, 3,2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부부 양쪽 모두가 소득을 갖는 경우,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상향 조정되어 2023년에는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신청 자격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가 전문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2023년 12월 중으로 예정되며, 지급액의 35%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 시 20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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