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1 이것 모르면 손해입니다! 7월 12일 시행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오늘 소개할 내용은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2022년 1월 11일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었다. 그 내용은 우회전시 횡단보드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정지하고 없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 07월 12일부터는 이 내용이 보행자 위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제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입구에서 보행자가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빨간불이여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으면 이것 또한 일단 일시정지 후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된다. 적발 시 과태료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보험료는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가 오를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 .. 2022. 5. 23. 이전 1 다음